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. 국토교통부는 21일 '시·도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'를 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청년 월세지원사업 시행 방안을 공유하고 다음달부터 모의계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.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∼34세 무주택 청년으로 기혼자·미혼자 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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